[들을 짓는 사람+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서 선포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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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25년 12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이날 전국의 동성애 반대 세력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반대를 외치는 중에도 선포가 되었다. 전국에 활동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고, 차별금지법이 수년째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의미가 있다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202604_제주인권헌장


그러나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온전히 환영할 수만 없는 상황이었다. 2023년 8월부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 작성을 위해서 100명의 자발적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4차레 토론 이후 동성애 반대 세력이 공정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제정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연대로 공정회를 강행했다. 이후 도 앞에는 동성애 반대 세력들이 천막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제정위원들은 도민들이 만든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할 것을 약속하고, 도에서 방송토론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2년 2025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심의 및 의결을 마치고 도에서 발표한 헌장에는 원안에 있던 차별사유 ‘성별정체성’을 제외하고 발표하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차별사유로 성적지향이 있고, 제26조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권리… 제 27조 사회적소수자로서 성소수자를 명시했으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4·3, 평화, 환경, 노동, 여성 이주 등 다른 분야는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권이란 것이 존재라는 것이 존엄이라는 것이 타협이 가능한건가? 라는 질문과 도민들이 올린 ‘성별정체성’을 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매우 혼란스러웠다.


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출신 국가출신 민족용모 등 신체 조건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학력병력(病歷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조 (다양성에 대한 권리① 도민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고 누릴 권리가 있다.


27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①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이주민난민북향민(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향한 혐오가 두드러지는 이때 성별정체성를 제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이라는 성별 정체성의 정의를 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성별’로 오해한 것일까?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회규범이 정하는 기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옳은지를 끈질기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즉, 태어날 때 외부 생식기의 모양에 따라 3자가 성별을 지정하면 그 성별에 따라 사회의 규범이 만들어주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 인간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언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성별정체성’이 제외된 것을 함께 연대의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이행과 실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제정까지 쭉~~~


– 작성: 제주에서 윈드_진영림 (들 활동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