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폭력내규(절차)

절차

이 규정은 인권교육센터 들(이하 ‘들’)의 모든 구성원(상임활동가, 활동회원, 후원인)이 민주적이며 안전한 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들’의 모임(총회, 운영회의, 상임회의, 팀모임, 소모임, 뒷풀이 등)에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사건의 발생 시 구성원들의 대응,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사건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내규에서 정한 항목들의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사건
② 내규에는 없으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황/사건
③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건의 처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2차 피해 상황/사건

이 규정은 ‘들’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들’ 구성원이 아니어도 ‘들’의 팀/소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실질적 성원에게도 적용된다. 들 구성원이 의뢰를 받아서 간 교육에서 가해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통해서 다루지 않으며 별도의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① ‘들’ 구성원은 모임 중 문제 발언이나 행동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제지하고 무엇 때문에 그 발언/행동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지 말할 수 있다.


② 다른 구성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여야 한다. 문제제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임 전에 문제제기 방식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그리고 (4-①)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 시 반폭력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들’ 구성원은 사법적 처리와 해결이 필요한 폭력적 사건이 발생하여 공동체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찾아내야하는 조직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5-1. 목적


‘들’은 민주적이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폭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5-2. 구성


① 반폭력위원회는 들 구성원 중 3인에서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호선여부는 위원회의 내부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에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5-3. 일상 역할


반폭력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① 반폭력 내규의 업데이트


② 상임활동가와 활동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폭력 내규 교육을 연1회 이상 진행한다.


③ 폭력사건의 신고에 따른 처리


5-4. 사건의 신고 접수 시 역할


사건이 접수될 시 반폭력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① 피해자 면담


② 사건 접수 및 각하 결정


③ 사건 접수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조치의 결정 및 집행

※ 임시조치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4)에서 다룸.


④ 폭력사건 처리와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6-1. 설치


반폭력위원회는 사건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폭력사건 처리와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6-2.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 외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 구성 시 사건의 특성과 피해/가해 당사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피해/가해 당사자들은 대책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각 1회 할 수 있다. 반폭력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피해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은 반폭력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위 3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 근거를 포함하여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 및 재심의할 경우 대책위원회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6-3. 역할


①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중재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처리와 해결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내부 아카이빙)을 한다.


② 피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7-4. 임시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집행을 반폭력위원회에 권고한다.


③ 가해자 징계안의 수위를 결정한다.


④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이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대책위원회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공론화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있다.


⑤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 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각 당사자에게 1주일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조정한다. 최종적인 징계안을 반폭력위원회에 권고한다.


⑥ 반폭력위원회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과제를 제안한다.


6-4. 활동기간


① (조사기간) 사건의 사실조사는 되도록 신속하게 4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책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불성실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와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사건조사기간을 최대 2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건의 처리 기간) 사실 조사 이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사건의 처리는 6주 동안 진행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 될 경우 당사자와 반폭력위원회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③ (조직의 과제 작성 기간) 징계안이 결정된 이후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제시하는 조직의 과제를 작성하는 기간은 징계안을 반폭력위원회에 권고 한 후 4주 내로 한다.


④ (총 활동기간)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부터 최종 보고서 및 조직의 과제 작성과 권고까지 활동한다. 총 활동 기간은 14주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반폭력위원회, 당사자와 조율하여 연장할 수 있다.


6-5. 권한 및 독립성


① 대책위원회는 ‘들’ 회원과 모임에 조치/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과 모임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 이유를 대책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요구를 받은 회원과 모임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징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

7-1. 신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폭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해 당사자인 ‘들’의 구성원
  2. 사건을 목격한 ‘들’의 구성원
  3. 위에 정한 구성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을 알게 된 상임활동가 혹은 반폭력위원회 위원


②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e-mail(dlnoviolence@gmail.com)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③ 반폭력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고인을 비롯한 사건의 직접당사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사유, 반폭력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반폭력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1주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조율한다. 반폭력위원회는 이의를 접수하면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7-2. 신고의 각하


① 반폭력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7-1-①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7-1-①-b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반폭력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3. 중재


① 사건이 접수되면 반폭력위원회는 피해당사자에게 중재와 조사-징계 중 어떤 방식의 사건 처리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당사자가 중재를 원할 때에는 반폭력 위원회는 3인 이내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 중재를 지원한다. 피해/가해 당사자들은 그 구성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각 1회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구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피해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은 반폭력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폭력위원회는 중재 과정에서 피해당사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지목인, 제3자로부터 피해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7-4. 임시조치


반폭력위원회는 다음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건 조사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피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여 피신고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활동공간(온/오프라인)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②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들’은 긴급구제비를 확보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요청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진료와 상담 등 필요한 비용을 ‘들’에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반폭력위원회에서 한다. 이때 들은 사용된 긴급구제비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그밖에 피해자, 신고자,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 및 징계가 아닌,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해당사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중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5. 조사


① 조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② 조사의 과정 및 내용은 (6-4-①)에 따른다.


③ ‘구성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을 알게 된 상임활동가 혹은 반폭력위원회 위원(7-1-①-c)’에 의해 접수된 사건의 경우 혹은 신고와 상관없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반폭력위원회에서 직권조사 할 수 있다.


7-6. 징계 및 조치


①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 결정(6-3-④)’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대책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반폭력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징계 및 조치를 결정한다. 단, 징계안을 수정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결정된 징계 및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1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조정한다. 단 가해당사자의 경우에는 1차 보고서와 달리 징계수위가 높아졌을 때에 한해 1회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최종 이의신청을 거쳐 결정된 최종 조치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집행한다.


④ 교육, 활동정지 등 모든 조치가 집행된 후 반폭력위원회는 4개월 이내 1회 이상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해당 사건의 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⑤ 위 ④번 과정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것을 반폭력위원회가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7-7. 조직적 과제


① 대책위원회는 조직적 과제를 작성하여 반폭력위원회에 권고한다.


② 반폭력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의미, 조직적 과제 등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그 보고서를 가까운 운영회의 또는 총회에 제출한다.


④ 조직적 과제를 들이 수행하기로 했을 때 누가 수행할 지는 그 회의에서 결정한다.

① (보편적 권리) 피해당사자와 가해 당사자 양쪽을 포함한 관계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3.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4.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5.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② (피해당사자의 권리) 피해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나 휴직 등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를 받을 권리, 공동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체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
  2. (존중받을 권리)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절차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특정인과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③ (가해 당사자의 권리) 가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소명할 권리) 사건의 경위와 맥락에 관해 소명할 권리
  2.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④ (신고인의 권리) 신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익명을 유지할 권리) 익명으로 신고할 권리, 허락 없이 신상을 유출 당하지 않을 권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폭력위원회와 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